CLARITY Act
개요
CLARITY Act(클래리티 액트)는 정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로, 미국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에서 294대 134로 통과되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 오랜 논쟁이 되어 온 '디지털자산은 증권인가 상품인가'라는 질문에 입법적 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규제 당국도 이 법안의 향방을 자국 입법의 참고 기준으로 주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
추진 배경
2020년대 들어 리플(XRP), 솔라나(SOL) 등 주요 토큰에 대한 SEC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은 어느 기관의 규제를 받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이른바 '규제를 통한 단속(regulation by enforcement)'에 대한 산업계·의회의 반발이 커졌고, 2024년 하원을 통과한 FIT21(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의 논의를 이어받아 보다 정교한 시장구조 법안으로 발전한 것이 CLARITY Act다.
핵심 개념: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증권의 구분
법안의 중심축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과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y)으로 나누고, 그 판단 기준을 성문화하는 데 있다.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고, 발행 주체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 수익이 해당 네트워크의 기능적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어 CFTC의 관할로 들어간다. 반대로 발행 주체의 경영 노력에 수익이 의존하는 전통적 투자계약 성격이 강하면 증권으로 보아 SEC의 관할에 남는다.
관할 배분: CFTC와 SEC
- CFTC: 현물 디지털 상품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며, 거래소·브로커·딜러에 대한 등록 및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
- SEC: 증권성 자산의 발행·유통·공시 규제를 계속 담당하되, 탈중앙화가 진전된 자산이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로를 인정한다.
- 두 기관 간 관할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 규정 제정 및 정보 공유 절차가 명시된다.
등록·공시 및 사업자 의무
디지털 상품 취급 거래소, 브로커-딜러, 보관업자는 CFTC에 등록하고 고객자산 분리보관, 이해상충 방지, 시장조작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프로젝트 측에는 초기 공시와 정기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성숙 단계' 전환 조항이 포함된다.
소비자 보호와 예치·수탁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파산 시 우선 변제, 내부자 거래 및 시세조종 금지,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에 대한 단계적 적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명칭상의 혼동
'Clarity Act'라는 이름은 2000년 캐나다에서 제정된 Clarity Act(퀘벡 분리 독립 협상 요건을 규정한 연방법)와 동일하다. 문맥상 캐나다 법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디지털자산 논의에서는 흔히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로 정식 명칭을 병기한다.
최신 동향
2024-2025년 미국 의회는 디지털자산 입법을 세 축으로 나눠 추진했다.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제를 다루는 GENIUS Act, 둘째는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CLARITY Act, 셋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제한 논의다. GENIUS Act가 2025년 중반 서명·제정 단계에 이른 것과 달리 CLARITY Act는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초당적 협상이 진행 중이며,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증권 부분과 상품 부분을 나눠 심사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쟁점은 (1) 디지털 상품 판정 기준의 객관성, (2) SEC의 소급 단속 권한 범위, (3) DeFi·스테이킹·자체 수탁 지갑에 대한 적용 여부, (4) 주(州) 단위 송금업 라이선스와의 선점(preemption) 문제다. 업계는 법안 통과 시 미국 내 거래소 상장 절차가 단순화되고 기관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 단체는 탈중앙화 예외 조항이 규제 회피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EU·일본 등은 각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MiCA,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 법안의 관할 배분 방식이 국제 표준 논의(FSB, IOSCO)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주제
- [[FIT21]]
- [[GENIUS Act]]
- [[증권거래위원회]]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 [[스테이블코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MiCA]]
- [[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