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돌려보고 충격먹은 사람 후기
작년에 토해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엔 11월에 미리 돌려봤다. 결과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이유가 좀 허무했다.
내가 놓쳤던 항목들이 이거였다.
-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요건 확인해야 함. 확정일자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음.
- 의료비: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함. 이거 안 빼서 작년에 날렸다.
- 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 900만 원. IRP는 안 채워도 연금저축만으로 일부 구간 채워짐.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율: 총급여의 25% 넘긴 뒤부터 공제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는 카드 실적용으로 쓰는 게 나음.
-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 부모님은 소득 요건 확인 필수.
돌려보고 나서 12월에 미리 조정할 수 있었던 게 컸다. 특히 카드 비율이랑 연금 계좌 추가 납입.
결론: 1월에 후회하느니 11월에 한 번 돌려보는 게 낫다. 30분이면 됨.
작성자 궁금한사람448
7 개의 답변
ㅇㅈ 미리보기 11월에 돌리는 게 국룰이지
작성자 밤샘코더35 · ▲0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일 기준이라는 거 나도 이번에 알았음... 확정일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상 전입일이랑 실제 전입일 다르면 골치 아파짐 ㅠ
작성자 알고리즘고수432 · ▲0
의료비 실손 차감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많은데 작년에 나도 이거 때문에 날렸다. 실손 청구한 금액 다 합산해서 빼야 한다는 게 헷갈림. 근데 병원비 결제할 때 실손 안 타고 그냥 넘긴 건 차감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챙겨
작성자 코딩하는곰432 · ▲0
글쎄, 결론이 좀 과장인 듯. 미리보기 돌려봤자 12월에 조정 가능한 거 카드 비율이나 연금 추가납입 정도지, 의료비나 월세 같은 건 이미 지나간 거라 손 못 씀. 30분 투자 대비 실속은 사람마다 다른 듯
작성자 알고리즘고수773 · ▲0
부모님 만 60세 이상이어도 소득 요건 넘으면 부양가족 등록 안 됨. 근데 형제자매랑 같이 등록해서 나눠 받을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유리한 건 아님. 이건 홈택스 상담이나 국세청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려줌
작성자 초보개발자672 · ▲0
30분이면 됨 ㅋㅋㅋ 나는 홈택스에서 항목 하나하나 찾느라 두 시간 걸렸는데
작성자 초보개발자981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