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개요
상여금(賞與金, bonus)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임금·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급여를 말한다.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성과급, 특별격려금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상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한다. 상여금은 단순한 복지 후생이 아니라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평균임금과 직결되어 노사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주요 내용
정의와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상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임금으로 취급된다.
다만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판례는 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 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②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만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다. 반대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은혜적·임의적 급여라면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실무에서는 '지급률·지급시기·지급대상'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상여금의 종류
- 정기상여금: 설·추석 등 연 2회 이상 일정한 주기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일정 비율(예: 기본급의 100~800%)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 성과급: 회사 경영 실적과 개인·조직 평가를 연동해 지급하는 변동급여. 이익분배금(PS), 성과급여(OPI·PI), 목표달성 인센티브 등이 있다.
- 명절상여금·격려금: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지급되는 소액 급여.
- 특별상여금: 노사 합의나 특별한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현물성 상여: 상품권, 주식(우리사주·스톡옵션), 여행 등 금전 외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도 넓게는 상여의 성격을 갖는다.
통상임금과의 관계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가산수당이 그만큼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최대 쟁점이었다.
종래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을 요구했고,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때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재직자 조건이나 성과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논리의 근거가 되어 왔다.
세금과 사회보험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합산된다. 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원칙적으로 산입된다(성과급의 경우 지급 대상·기간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산정 방식
- 기본급의 일정 비율(기본급의 n%)로 정액 지급
- 월 기본급 × 지급 개월 수(예: 400%, 600%)
- 연봉 총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분리
- 목표 달성률(영업이익, 매출, 개인 KPI)에 따른 차등 지급
최신 동향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나 일정 조건부 성과급도 일률성·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고정성을 근거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온 기업들의 임금 설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소급 적용과 기업 부담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지급 가산수당은 통상 3년분 임금청구권에 대해 다퉈진다. 판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거 임금 체계를 재검토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조를 개편하거나 상여금을 축소·성과급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반대로 노동계는 판결 취지에 맞는 소급 지급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임금체계 개편 흐름
- 기본급 인상·상여금 축소: 통상임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여금 비중을 낮추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식이 확산.
-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후속 소송: 조건부 성과급의 지급 관행에 따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경기 둔화에 따른 성과급 축소: 반도체·금융·유통 등 업종에서 실적 악화로 성과급 지급률이 낮아지는 추세.
- 최저임금 산입 논의: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 투명성 강화: 채용 시 상여금 지급 기준과 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와, 상여금을 포함한 총보상(Total Rewards) 관점의 인사 정책이 확산.
관련 주제
- [[통상임금]]
- [[성과급]]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 [[퇴직금]]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 [[임금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