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개요","body":"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으며, 이 날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였다. 제헌절은 원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주 5일제 근무 확대와 공휴일 수 조정 정책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2024년 12월, 국회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7월 17일부터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였다."},{"section":"역사","body":"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포하였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6월 4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초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확대와 공휴일 수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후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2025년부터 부활하였다."},{"section":"의의","body":"제헌절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국경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 법규로, 제헌절은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공휴일 부활을 통해 국민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기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ection":"관련 법률","body":"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다. 공휴일 여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된다. 2024년 개정으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제헌절에는 전국적으로 태극기 게양이 권장되며, 기념식이 거행된다."},{"section":"논란 및 평가","body":"제헌절 공휴일 제외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휴일 과다 문제를 이유로 추진되었으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헌법 정신을 기념하는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24년 공휴일 부활 결정은 국민 여론과 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되며, 헌법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section":"기념 행사","body":"제헌절에는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며, 주요 인사 참석과 헌법 낭독, 기념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 게양과 함께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반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기념 행사에 참여하거나, 헌법 관련 전시회 및 강연에 참석할 수 있다."}]
제헌절 공휴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5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