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정감

치안정감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고위 계급 중 하나로, 경찰청장과 경찰대학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는 계급이다.

[{"heading":"개요","body":"치안정감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치안총감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시·도 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임용된다. 계급장은 무궁화 3송이와 태극 문양으로 구성된다."},{"heading":"역사","body":"치안정감 계급은 1948년 경찰 창설 당시 도입되었으며, 이후 경찰 조직의 확대와 함께 보직과 역할이 변화해 왔다.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청 차장 등으로 보직이 명확히 규정되었다."},{"heading":"보직","body":"치안정감은 주로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부산 등 대도시 경찰청장, 경찰청 국장 등으로 임명된다.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며, 경찰청장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행을 맡기도 한다."},{"heading":"임용 조건","body":"치안정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년 이상의 경력과 일정 기간 치안감으로 근무해야 하며, 엄격한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heading":"관련 계급","body":"치안정감 아래에는 치안감, 경무관, 총경 등이 있으며, 위에는 치안총감이 있다. 이 계급 체계는 경찰 조직의 위계를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