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ing":"개요","body":"서울특별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구성된 서울특별시의 입법 기관이다.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서울시의 행정과 재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heading":"역사","body":"서울특별시의회는 1952년 지방의회법에 따라 처음 구성되었으나, 1961년 군사정변 이후 해산되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재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1995년부터는 민선 의원 체제로 전환되었다."},{"heading":"조직","body":"서울특별시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0여 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각 분야를 담당한다. 의원 정수는 2024년 기준 102명이다."},{"heading":"주요 기능","body":"서울특별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n- 조례 제정 및 개정: 서울시의 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한다.\n-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서울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집행 결과를 승인한다.\n- 행정 감사: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업무를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한다.\n- 청원 처리: 시민의 청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heading":"의사 진행","body":"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열리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heading":"관련 기관","body":"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리고 각 자치구 의회와 협력 관계에 있다. 또한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 자치 권한을 행사한다."},{"heading":"참고 자료","body":"서울특별시의회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mc.seoul.kr)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로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행정 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